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5개 분야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 로 나눠 점검 활동에 참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파괴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점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