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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보령-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로 재난에서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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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해 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 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 시는 대리인 (이웃, 이·통장, 친인척) 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 신고서는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 사유재산 피해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 피해 등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 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 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신고 대상입니다.

피해 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보령시, 구 ·군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구 ·군의 읍 ·면 ·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1588-3650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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