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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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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2-12-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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