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및 복지 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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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보조금 ·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하기
처리결과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접수ㆍ확인
- 사실 조사
- 고발 또는 처분통보
- 결과 통보
신고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보조금(사회단체, 농어업 분야 등) 부정수급
-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부정수급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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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보조금 · 복지 급여 등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보령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041-930-3668), 출장, 보령시 보조금 및 복지 부정 신고센터(보령시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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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사기 등을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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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령시 외 지역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신문고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 손장석
- 연락처 :
- 041-930-3130
- 최종수정일 :
- 2019-05-3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