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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

민원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민원은 친절 ㆍ 신속 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ㆍ FAX, 인터넷 등의 민원서류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접수하여 드리고 접수된 문서는 30분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30일이 경과한 민원은 민원처리 진행 사항과 처리 예정일을 통지하겠습니다.
  •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민원인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복사기 1대, FAX기 1대, PC 3대, 전화기 1대, 돋보기 4세트, 휴대폰 급속 충전기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TV 1대, 신문 6종, 잡지 4종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 전자동혈압기 1대, 비만측정기 1대, 발지압기 1대, 시력측정기 1대를 비치하여 간단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 민원인 방문을 대비하여 휠체어 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실에서 다른 부서로 가실 때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 하겠습니다.
  • 전자정부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민원발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고객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을 위하여
    • 민원인께서 잊으신 물건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습득물 보관함을 설치하고, 각종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종합민원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도움 요청시 즉시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편리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전화로 신청하시는 지적민원 3종(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930-3222)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시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시면 처리비용 납부확인 후 신청서류를 고객의 편의에 따라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4시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상시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단계별 작업관리를 내실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10년동안 조사ㆍ산정된 1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실 때, 본인 및 상속인이 사망자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 조회요청 시 접수 후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20%이상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안내표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원)
    법규 현행 개선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서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2시간 이내 등록증원본 없음
    부동산중개업 재개업통보서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없음 없음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통보서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없음 없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일 1일 이내 5시간 이내 등록증원부
    반명함사진1매
    사무실확보증명서류
    없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3일 3일 이내 2일 이내 신청서
    정관기타의규약
    대표자증명서
    1,000
    토지(임야)신규등록 3일 3일 이내 2일 이내 신규등록신청서
    소유권에관한서류
    1,400
    토지분할신청 3일 3일 이내 2일 이내 분할성과도
    측량성과도
    1,400
    토지(임야)등록전환 신청 3일 3일 이내 2일 이내 등록전환서
    등록전환성과도
    1,400
    토지(임야)합병신청 5일 5일 이내 4일 이내 없음 1,000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5일 5일 이내 4일 이내 신청서 원인행위증명서 1,00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7일 5일 이내 4일 이내 자격증사본, 인감증명서
    교육이수증사본
    반명함사진1매
    사무실확보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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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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