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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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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주택 신축을 계획중인데...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자, 또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개량에 따른 개량자금을 연리 2%의 저리 융자로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령시는 건축 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으로 당해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보령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사업 진행 시 토목설계비 75%, 건축설계비 30% 감면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됩니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을 공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보령시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41-930-3783)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여 ?
1.「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 2019. 9.)」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2020. 6. 30.까지 연장(당초: 2019. 9. 27.)하였습니다. 2. 적법화 완료시점은 2020. 6. 30.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상기 기간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 아님)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법화 만료일 2~3개월 전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집이 슬라브 집인데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있어 방수공사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지붕을 씌우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단순 옥상방수(우레탄방수 및 도막방수 등) 목적이라면 신고없이 가능하지만 기존 건물에 지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의한 증축신고 대상이며(건축물의 높이 3미터이내 범위의 증축에 한함),  증축에 따른 건축물의 일조권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검토를 통하여 신고처리 됩니다. 참고로, 증축신고 대상이면 신고 수리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막이나 저온 저장고가 꼭 필요한데 이것도 건축물인가여 ?
네 그렇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역시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이하)는 건축사 설계없이 간소한 행정절차만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니 반드시 농막이나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이시면 설치전 사전에 우리시 건축신고팀으로 문의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고를 하지않고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양성화 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여 ?
먼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간내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 및 행정벌 처벌을 받고 양성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 소재지인 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도로를 꼭 확보하여야 합니까 ?
건축법 제3조제2항(적용제외)에 의하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는 도로규정이 있으며 타인 토지 진출입에 관련하여서는 민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
시골에 30년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재산세는 내고 있거든여...근데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여 ?
먼저 지목이 “대지”인 경우부터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비 도시지역(면지역)에서 2006년 5월 이전에  동당 2층이하, 연면적 200㎡미만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그 당시 건축물을 먼저 건축하고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때 당시 주택설계를 의뢰했던 건축사에게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인데여..  이 경우는 그 당시 농지전용허가(신고)나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농지(전,답)인 경우에는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만 양성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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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담당자 :
이기석
연락처 :
041-9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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