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디딤씨앗통장 가입 홍보 | ||||
---|---|---|---|---|---|
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24-02-23 | 조회 | 77 |
첨부 |
2024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및 기준표(기초수급자).hwp(0.07MB)
미리보기
|
||||
* 디딤씨앗통장 이란?
1. 디딤씨앗통장: 저축을 통해 자녀의 자립자금 마련 2. 가입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가정위탁아동 - 저소득층 아동 : 기초수급가정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0~17세 아동 3. 가입 금액 - 대상아동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적립지원 4. 구비서류: 아동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앞, 뒷장), 사용계획서 5. 신청방법: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앱‧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로 다운 받아서 온라인 신청시에 사진파일로 제출 * 입금내역 확인 ① “신한 쏠(SOL)” 검색하여 신한은행 앱 설치(※ 문의: 신한은행 1599-8000) ②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③ 지자체 고객번호(651804233)와 계좌번호 입력을 통해서 확인 가능 * 지원 기간 및 만기 해지(뒷장 첨부 참고) - 지원 기간: 가입 이후 ~ 18세 미만 - 만기 해지: 24세 조건 없이 해지, 18~23세는 사용 용도 서류 제출 시 해지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해지가능 ※ 단, 18세 이후라 하여도 용도 미충족이 시 해지 불가능, 만 24세 해지 가능 * 만기 해지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청 해지 공문 발급 ➜ 서산금융센터점 방문 ➜ 해지 ※ 절차상 해지 기간이 발생 되며, 아동 본인이 직접 서산 소재의 신한은행으로 방문하여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
이전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