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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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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교면 | 등록일 | 2018-05-21 | 조회 | 2187 |
첨부 |
사회보장급여 신고의무 안내.jpg(2.05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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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적정 수급근절 및 예방, 사전 신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돕고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홍보문을 첨부합니다.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신고지연으로 불이익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홍보문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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