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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2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부서명 류국희 등록일 2012-05-31 조회 715
첨부 hwp파일 첨부 12.5.29 투자연계초기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hwp(0.05MB) 미리보기

       

「2012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가. 지원규모:
50
억원(전국)

        나.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법인설립일 또는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 중소기업

           - 투자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

       다.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 투  자  금: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라. 신청기간: 2012. 6. 12.(화) ~ 7. 31.(화)까지

       마. 문 의 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콜센터☎1661-1357)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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