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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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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류국희 | 등록일 | 2012-05-31 | 조회 | 715 |
첨부 |
12.5.29 투자연계초기기업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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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 -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법인설립일 또는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 중소기업 - 투자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 다.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 투 자 금: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라. 신청기간: 2012. 6. 12.(화) ~ 7. 31.(화)까지 마. 문 의 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콜센터☎1661-1357)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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