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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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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류국희 | 등록일 | 2012-05-21 | 조회 | 721 | |
첨부 |
12.5.16 2012년도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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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규모: 15억원(전국) 나.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선도과제: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5%이상인 기업 (※신청제외: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5인 미만 기업) - 실용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 선도과제: 총 평가비용의 6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은 35% 부담 - 실용과제: 총 평가비용의 7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은 25% 부담 라. 신청기간: 2012. 6. 4. ~ 6. 15.까지 마. 문 의 처: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콜센터☎1661-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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