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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관할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허가로 채석장 운영 가능한가요.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령시청 관할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허가로 채석장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1-02 조회 1238
첨부  
석산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서
표고버섯 재배사를 짓겠다고 산림 형질 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사실상 석산 운영을 하면서 대형 장비의 대규모 투입, 대형 발파 등으로
석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관할 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감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례가 생겨서 이런 행위가 일반화 될 경우,
보령시에서 석산 운영을 하고 싶으면 표고버섯 재배사 짓겠다는 인.허가 만으로
국도 변의 멀쩡한 산림을 마구잡이 식으로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 판매해서 영업 이익을 올려도 속수 무책인 것인가요?

투입되는 장비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지입자와 수익을 50:50으로 나누어 먹으면
허가를 내는 행위만으로도 석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본금이 별로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7년 간 중대형 장비가 하루에 다섯 대 이상 매일같이 동원 되어서 산림을 파내면서
표고버섯 재배사를 짓기 위한 토목공사라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표고버섯 농사 지어서 대체 얼마나 큰 수익이 난다고 저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매일같이 토석을 반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편법이 곧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관련 인 허가는 표고버섯 재배사 짓는 걸로 받아 내서
사실상은 석산 운영으로 짭쪼롬한 영업 이익을 내는 것이 보령시에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보령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보령시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짓는 관련 인허가만으로
멀쩡한 국도변의 산림에 소장된 자연석 기타 채석 및 판매를 위한 허가가 나며 이에 따라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이 신변에 안전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도 인허가의 적법성만 따지면서 마냥 탁상 위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자연 환경이 보전되고 시민들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보령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적법으로 위장한 편법적이며 변칙적인 무분별한 난개발, 자연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 업무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방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를 아끼는 뜻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서 영리적 목적의 난개발,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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