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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수목원 애견 동반 가능하게 해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무궁화수목원 애견 동반 가능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4-22 조회 1249
첨부  
보령시에는 아이들과 강아지가 함께 뛰어놀 만한 장소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타 지역에는 강아지 동반 공원이라던지 수목원이 있는데 보령시에는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지난 주말 수목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생긴다고 들어 야외 공간이니 애견동반이 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애견 동반이 안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잠시 차에 두고 다녀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령에 살면서 무궁화수목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번에 알았으며 당연히 첫 방문이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수목원에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 한다면 보령시민 뿐 아니라 보령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뿐 아니라 수목원도 보령시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려인들이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에 한해 강아지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실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무궁화수목원 애견 동반 가능하게 해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무궁화수목원 애견 동반 가능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산**** 등록일 2020-04-24 조회 935
첨부  
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건의 내용은 수목원 입장 시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한 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을 하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8호에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된 사항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어 애완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산림공원과 송도원 주무관(산림휴양팀/☏041-930-40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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