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건의 내용은 수목원 입장 시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한 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을 하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8호에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된 사항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어 애완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산림공원과 송도원 주무관(산림휴양팀/☏041-930-40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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