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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안전자금 프리랜서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코로나 생활안전자금 프리랜서
작성자 조** 등록일 2020-04-21 조회 564
첨부  
제안마당에 글을 올렸더니 개인의 목소리는 시민의 소리에 올리라고 하네요.
저 혼자 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 프리랜서는 말 그래도 프리랜서입니다.
2. 3월 부터 일을 시작하는 곳도 있고, 4월 부터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4. 생활 안정자금 신청이 2월,3월 실직자나 수입이 20% 이상 줄어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5. 3월 근무 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네요.
6. 3월 부터 쭉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어쩌라는 것인지요.

코로나 생활안전자금 프리랜서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코로나 생활안전자금 프리랜서
작성자 지**** 등록일 2020-04-22 조회 511
첨부  
1. 귀하의 시정발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등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휴업한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직,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충남도에서는 생계유지 목적 등을 위해서 특고직, 프리랜서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학교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강사 등은 통상 3~12월 중 용역(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 '2020년 1월'에 노무제공이 없는 경우, '2019년 12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용역(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930-37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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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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