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시정발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등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휴업한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직,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충남도에서는 생계유지 목적 등을 위해서 특고직, 프리랜서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학교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강사 등은 통상 3~12월 중 용역(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 '2020년 1월'에 노무제공이 없는 경우, '2019년 12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 2월 또는 3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용역(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930-37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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