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대천천 천변에 유락행위로 인해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이 걱정되어 건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동 장소는 낚시금지구역이 아니며(관련: 환경보호과), 해당 유어행위(낚시대 및 뜰채 도구사용)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2020. 4. 10.(금) 10:00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행위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내수면 관리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청 수산과(☎041-930-677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