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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명단 및 토양오염검사신청서식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 명단 및 토양오염검사신청서식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5-03-20 조회 2254
첨부 xlsx파일 첨부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현황(14.12월).xlsx(0.0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신청서.hwp(0.01MB) 미리보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1. 토양오염도검사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15년 지난 후 매 2년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경우에는 유출방지턱 내 설치된 저장시설(블록)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토양누출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

3.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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