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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2-09-16 조회 123
첨부  
남해군 공고 제2022- 1198호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에 따라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소유자 사망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의3제9항3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 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을 직권말소 공고함.

2022년 9월 15일
남 해 군 수(관인생략)

1. 제목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2.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2. 10. 6.

4. 직권말소처분 예정차량

소유자: 정*용
차량번호: 92누8074
사유: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5. 공고기간 :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6. 고지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축산차량등록에 대하여 2022. 10. 6. 자 직권말소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 상기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남해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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