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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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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2-10-31 | 조회 | 90 |
첨부 | |||||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북 진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목우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0.2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7,75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톱밥창고 입구 상시개방 및 틈새 ㅇ 오리 분동통로 틈새, 바닥 부직포 훼손 <방역 관리> ㅇ 일부 출입차량(사료) 차량·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ㅇ 종사자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부출입구(출하시 사용) 발판소독조 미비치 ㅇ 하나의 작업복 및 장화로 전실을 거치지 않고 축사 출입 ㅇ 축사 뒷문(분동시 사용) 발판소독조, 축사전용 신발, 손 소독제 미비치 ㅇ 일부 축산차량(사료) 소독필증 미보관 ㅇ 일부 농장 출입자(사료)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농장 사양관리 도구(전동손수레·트랙터 등) 세척·소독 미흡 ㅇ CCTV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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