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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3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2-10-31 조회 90
첨부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북 진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목우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0.2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7,75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톱밥창고 입구 상시개방 및 틈새
ㅇ 오리 분동통로 틈새, 바닥 부직포 훼손
<방역 관리>
ㅇ 일부 출입차량(사료) 차량·대인소독 미실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ㅇ 종사자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부출입구(출하시 사용) 발판소독조 미비치
ㅇ 하나의 작업복 및 장화로 전실을 거치지 않고 축사 출입
ㅇ 축사 뒷문(분동시 사용) 발판소독조, 축사전용 신발, 손 소독제 미비치
ㅇ 일부 축산차량(사료) 소독필증 미보관
ㅇ 일부 농장 출입자(사료)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농장 사양관리 도구(전동손수레·트랙터 등) 세척·소독 미흡
ㅇ CCTV 영상기록 30일 이상 미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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