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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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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14-02-03 조회 1042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5.98MB) 미리보기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보  령  시  장

 1. 예고기간: 2014. 2. 4 ~ 2. 24(21일간)
 2. 주요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 보령시 세무과(전화 930-3294)

  붙임: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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