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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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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일 2014-03-11 조회 1042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5MB) 미리보기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4. 3. 11. ~ 3. 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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