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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제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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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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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5. 신청기간 : 2023. 8. 28.(월) ~ 2023. 9. 8.(금) ※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참조 6.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539-4522 ○ 기타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1)635-2223 § 유의 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협의(약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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