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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년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부서명 기후환경과 등록일 2024-08-05 조회 295
첨부 hwp파일 첨부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hwp(0.08MB) 미리보기
< 2024년 방치공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

1. 운영기간: 2024.7.26. ~ 2024.12.31.
2. 포상내역: 신고 방치공 1공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권) 포상(1인 최대 10건까지)
3. 신고대상: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4. 지급기준: 신고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5. 신고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기타사항은 붙임 파일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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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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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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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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