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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0-03-26 조회 1388
첨부 hwp파일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2020년).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법인지방소득세리플렛(2020).hwp(1.67MB) 미리보기
zip파일 첨부 관련서식모음.zip(0.18MB) 미리보기
2020.4월, 2019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 안분 신고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안분명세서[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가산세액 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추가안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방세지원안내
- 납부기한연장 및 신고납부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6개월이내(최대1년)
- 신청방법: 납기5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우편(팩스)제출
- 제출서류: 기한연장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 연락처 041-930-3546/ 팩스 041-930-3509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2. 관련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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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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