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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9-28 조회 2495
첨부 hwp파일 첨부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령시 출산지원 및 다자녀가정 혜택.hwp(0.01MB) 미리보기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우리 시는 지역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우처카드 발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신청기간(10. 5. ~ 10. 30.)을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0. 10. 5. ~ 10. 30.
- 신청기간: 2020. 12. 10.까지(사용기한 2020. 12. 31.까지)

○ 신청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 청 자: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 임신부(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정당 연10만원 바우처(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지원
※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 유의사항
-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 한명 이상, 자녀 전부(막내가 만 18세 이하 자녀 반드시 포함, 가족관계와 일치 필요)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임신부: 산모수첩 지참

※ 바우처는 연 1회 지원으로, 기 발급자는 신청 불가 ※


○ 문 의 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41-93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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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황유정
연락처 :
041-9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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