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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자녀이상 가정 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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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2-12 | 조회 | 2297 |
첨부 |
3자녀이상 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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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과 임신부가정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3자녀이상 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일과 카드발급 개시일이 다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서접수: 2020. 2. 3부터 나. 카드발급개시: (예정) 2020. 3월 말 / 농협은행 카드전산등록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발급대상 - 3자녀이상 가정: 부 또는 모 1명 이상 / 자녀(만18세 이하 자녀 반드시 포함) 3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임신부/ 산부인과 및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라. 지 원 액: 가정당 연 10만원 마. 사용기한: 2020. 12. 31.까지 바.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사. 발급절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 교부 아. 사 용 처: 서점, 학습용품, 아동복, 장난감용품, 출산용품, 건강관리용품 등 양육 및 출산 관련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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