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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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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안내(60일→30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안내(60일→30일)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01-14 조회 832
첨부 png파일 첨부 20200113_174304.png(0.16MB) 미리보기
1. 신고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2. 시행일시: 2020. 2. 21. (금)
3. 주요 개정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강력한 금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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