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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자각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입원자각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부서명 대천4동 등록일 2021-01-07 조회 1995
첨부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주민등록상 보령시민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14일 기준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1인가구(474,600원), 2인가구(802,000원), 3인가구(1,035,000원), 4인가구(1,266,900원), 5인 이상(1,496,7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지급
※ '20년대비 3%인상
※ 입원격리 종료일이 21년인 경우 21년 지원 단가 적용함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국․공립․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는 안 됨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해제통지서 ④ 재직기관 확인가능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930-3382)/대천4동 주민센터(041-930-4958)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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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천4동
담당자 :
김유미
연락처 :
041-9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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