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일해 감염예방 및 유행 상황 대비 주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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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3-11-15 | 조회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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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백일해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올해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누적 83건으로 2023년 주간 평균(1.8건) 대비 최근 5주 안 증가(주간 평균 8.6명) 추세를 보임에 따라, 백일해 유행 상황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11.4.기준 ○ 이에, 백일해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아래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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