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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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4-10-08 | 조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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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50호)(20240913).pdf(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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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zip(2.70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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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4호(2024.10.4.) 관련입니다.
2.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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