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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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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5-01-20 조회 1495
첨부 jpg파일 첨부 탈모 치료비 지원 안내문.jpg(0.18MB) 미리보기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자에게
탈모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49세(1975년생) 이하 보령시민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탈모 지원 제외 항목: 영양제, 보약 등 미용 목적,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및 모발이식 제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2) 통장사본
3) 탈모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진료기록부 사본
5)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불가)
6) 약제비 영수증
7) 처방전(탈모질병코드 기재)

※ 5,6번 일반 카드 영수증 불가
※ 금년도 발생된 진료비는 2025. 12. 31.(수)까지 제출건에 대하여 지원

(접수방법)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현장방문


담당자 ☎ 041-930-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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