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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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5-01-20 | 조회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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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49세 이하자에게 탈모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49세(1975년생) 이하 보령시민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탈모 지원 제외 항목: 영양제, 보약 등 미용 목적,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및 모발이식 제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2) 통장사본 3) 탈모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진료기록부 사본 5)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불가) 6) 약제비 영수증 7) 처방전(탈모질병코드 기재) ※ 5,6번 일반 카드 영수증 불가 ※ 금년도 발생된 진료비는 2025. 12. 31.(수)까지 제출건에 대하여 지원 (접수방법)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현장방문 담당자 ☎ 041-930-5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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