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독 의료기관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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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4-03-08 | 조회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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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매독 3급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지침 안내
1) 신고의무자 변경: 표본감시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2) 신고기관 변경: 확인 후 7일 이내 > 확인 후 24시간 이내 3) 신고병기: 1기, 2기, 선천성 매독 > 1기, 2기, 선천성매독, 잠복매독, 3기매독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정일: 2024.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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