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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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3-04-12 | 조회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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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경상북도 인사과-6711(2023.4.3.)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 대상자의 외출 허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명 :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 2023. 4. 15.(토) 10:00 ~ 11:00 다. 시험 주최기관 : 경상북도인사위원회 라. 응시인원 : 844명 마. 시험장소: 길주중, 풍천중(안동시 소재) ※별도 시험장: 경북도청 동락관(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별정직(임시직) 채용 면접 시험>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수출입은행 인사23-4191(20234.. 12.)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별정직(임시직) 채용 면접 전형 - 시험일시: 2023. 4. 13.(목) 09:00~12:00 - 주최기관: 한국수출입은행 - 응시인원: 5명 - 시험장소: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1층 고객상담실)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08:10~12:30 - 주최기관: 한국산업은행 - 응시인원: 약 1,200명 내외 - 시험장소: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최 측 시험방역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시험장 구성: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별도 시험장 구성 - 수험자 관리: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인, 일반 수험자와 동선 분리, 외출 허용범위 외 이 탈 금지 안내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채용시험(면접전형) 시험 목적 외출 허용>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2118(20234.. 17.)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전형 - 시험일시: 2023. 4. 18.(화) 10:00~17:00 - 주최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응시인원: 6명 - 시험장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층)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 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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