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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법인지방소득시 신고납부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4월 법인지방소득시 신고납부 홍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3-03-30 조회 689
첨부 zip파일 첨부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식.zip(0.1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2023.4월 2021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3. 5. 2(월) 까지
◇ 납세지: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 안분신고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43호의2) [필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43호의5)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별지 43호의9) : 해당 법인만

◇ 추가안내: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 지방세지원안내
- 납부기한연장 및 신고납부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6개월이내(최대1년)
- 신청방법: 납기5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우편(팩스)제출
- 제출서류: 기한연장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041-930-3546)/팩스(041-93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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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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