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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안내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1-05-27 조회 1438
첨부 jpg파일 첨부 210318-임대차-신고-시스템.jpg(0.36MB) 미리보기
실 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또는 공동날인 서명된 계약서로 단독 신고
○ 신고 유형
-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계약체결 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계약
- 계약 및 임대차 신고 이후 당사자간 보증금·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제하는 계약
○ 신고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신고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1. 6. 1~’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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