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령시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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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6-09-26 | 조회 | 5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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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사항 안내]
▶ 그간 운영현황 - 단속시간: 연중매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하절기(3월~10월) 08:00~19:00 / 동절기(11월~2월) 08:00~18:00 - 단속구역: 붙임참고 - 단속유예시간: 25분 - 점심시간 허용: 12:00~13:30 ▶ 변경사항 - 단속유예시간 연장: 현행 25분 ⇨ 40분 - 주정차 단속구역 추가: 역세교~대천역사거리 ▶ 유의사항 - 변경사항은 2016. 10. 1.(토)부터 시행됩니다. - 단속유예시간 연장 및 단속구역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예시간이나 점심시간 없이 즉시 단속되오니 양지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 즉시단속구역: 인도, 도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및 버스승강장 10M, 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국민은행 앞 도로~신평4가, 수청4가~신설4가 * 수청4가~신설4가는 24시간 즉시단속구역입니다. 붙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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